728x90

과세소득(課稅所得)은 공제 후로 계산됩니다. 즉,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소득이 되고, 이 과세소득에 세율을 적용해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
 

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흐름이에요:

 

  1. 총소득 (총수입 - 필요경비)
     예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소득 등
  2. 종합소득금액 = 총소득을 합산한 금액
  3. 공제 항목 차감
     인적공제, 보험료공제, 의료비공제, 교육비공제, 기부금공제, 특별공제, 표준공제 등등
  4. 과세표준 = 종합소득금액 - 공제금액
  5. 소득세 계산
     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 계산

 

예를 들어 간단한 예시:

  • 총소득: 6,000만 원
  • 공제총액: 1,500만 원
  • 과세소득(=과세표준): 4,500만 원
  • 여기에 해당 구간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 계산

 

궁금한 게 더 있으면, 사례를 들어 같이 계산해볼 수도 있어요 :)

728x90

+ Recent post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