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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소득(課稅所得)은 공제 후로 계산됩니다. 즉,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소득이 되고, 이 과세소득에 세율을 적용해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흐름이에요:
- 총소득 (총수입 - 필요경비)
예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소득 등 - 종합소득금액 = 총소득을 합산한 금액
- 공제 항목 차감
인적공제, 보험료공제, 의료비공제, 교육비공제, 기부금공제, 특별공제, 표준공제 등등 - 과세표준 = 종합소득금액 - 공제금액
- 소득세 계산
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 계산
예를 들어 간단한 예시:
- 총소득: 6,000만 원
- 공제총액: 1,500만 원
- 과세소득(=과세표준): 4,500만 원
- 여기에 해당 구간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 계산
궁금한 게 더 있으면, 사례를 들어 같이 계산해볼 수도 있어요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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